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2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강사 약력 등 교육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업무망에 게시하는 등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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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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