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④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의 어느 한쪽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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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조사 신청제15조 ·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제16조 · 조사신청의 취소제17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8조 · 조사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위원회의 운영제21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제22조 · 사건의 종결제23조 · 징계제24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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