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의 어느 한쪽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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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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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