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4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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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⑥기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2차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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