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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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및 소속 구성원(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및 소속 구성원(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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