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에 따른행동강령책임관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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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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