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현장중심의 소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정책 수요자이며 동반자인 동포사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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