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적극적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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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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