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항 각 호와 같다.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항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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