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제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2. 국내외에서의 재외동포 지원활동 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3. 기타 재외동포 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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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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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