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6.>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89조의4,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 제136조, 제145조, 제154조, 제159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71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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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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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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