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조사ㆍ색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체조사ㆍ색출 정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조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사범 발생억제 및 조사ㆍ색출에 관한 사항2. 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현황ㆍ명단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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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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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