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병무사범 현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조사과장은 분기별로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전산현황과 불일치 등 필요시 병무청 각 국실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련 현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처리현황을 전산현황과 일치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의무부과 결과에 따라 입영기피자ㆍ행불연기자, 병역면탈자, 국외불법체재자 등의 병무사범으로 처분 또는 처리할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원구분 및 사유별 병무사범 현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병무사범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및 업무 소관부서에서 기피, 행불연기 등 발생일2. 고용주 등 병역의무자 외의 자(법인포함): 고발일 또는 과태료 처분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