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영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성명 또는 출생년도 착오자는 해당 연도 병적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고발ㆍ형사처분 결과 및 색출조사 활동사항 등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색출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색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교부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4.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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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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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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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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