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영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성명 또는 출생년도 착오자는 해당 연도 병적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고발ㆍ형사처분 결과 및 색출조사 활동사항 등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색출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색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교부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4.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