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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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사범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여권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사범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여권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무사범으로서 국외여행 제한대상자 중 여권이 없는 사람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병무사범관리 화면에서 여권발급 제한처리하고 해제 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처리2. 출국금지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본조신설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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