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사범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여권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무사범으로서 국외여행 제한대상자 중 여권이 없는 사람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병무사범관리 화면에서 여권발급 제한처리하고 해제 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처리2. 출국금지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본조신설 2024.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