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행방불명자 서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사유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1. 소재가 확인된 사람: 소재가 확인된 날부터 3년2.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②행방불명자중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가 부과된 사람은 행방불명자 처리부의 성명 란에서 조치사항 란까지 붉은색 2줄로 삭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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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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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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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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