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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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양자 및 다자 국제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2. 국내외에서의 외교활동 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경제ㆍ통상 관련 비공개 정보3. 기타 외교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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