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외교부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훈령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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