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의2조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6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와 관련한 공식행사의 판단 기준에 있어, 특히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1. 외교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ㆍ공공기관ㆍ기타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2. 단,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별표 1에서 정한 허용가액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허용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 참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참할 경우 우리의 외교적 이익이 훼손될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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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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