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정보시스템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마련된 경우 동 시스템에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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