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 및 청탁금지법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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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1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 조치제22조 · 부당이득의 환수제23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4조 ·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