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의4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특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 이는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제1항의 선물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훈령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