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의3조 (공무 국외여행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 제13조, 청탁금지법 제8조와 관련한 재외공관의 공무 국외여행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외공관장은 공직자가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으로 주재국을 방문한 경우,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요청 및 이에 따른 외교부 본부의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외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훈령 제13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ㆍ감사ㆍ예산업무 시행ㆍ결정자 등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공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공무 국외여행 지원은 외교부훈령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및 외교부예규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을 지원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허용가액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외교적 이익이 훼손될 것인지 여부 또는 주재국 내 테러 위협, 열악한 치안ㆍ사회 인프라 등 현지 사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이 판단의 주된 기초가 되어야 한다.4. 인사ㆍ감사ㆍ예산업무의 시행ㆍ결정자 등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주재국 내 치안, 사회 인프라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훈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를 근거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외교부예규 「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5 재외공관 구분표상 다ㆍ라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일정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 국외여행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5.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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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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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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