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30분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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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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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