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필수요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필수요원은 청장ㆍ과장ㆍ주무담당ㆍ선장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긴급사태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그 밖의 인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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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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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