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2조 (선박당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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