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당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 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현업부서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 10분 이내에 근무현황을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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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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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