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선박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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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2. 직원 비상소집 대장3. 당직근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등)4. 선박 각 열쇠5. 선박당직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6. 그 밖의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2. 직원 비상소집 대장3. 당직근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등)4. 선박 각 열쇠5. 선박당직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6. 그 밖의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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