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당직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휴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e-사람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변경 신청ㆍ승인 완료 후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당직 변경은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맞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1인 월 1회에 한하여 대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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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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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