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긴급사태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발령3. 재청인원 동원 및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하여 초기진화작업4.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반출5. 모든 직원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통신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3. 재청인원을 동원하여 상황 대처4. 필요시 모든 직원 비상소집
당직근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ㆍ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청장ㆍ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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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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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