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9조 (화재탐지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유ㆍ도선의 선교에서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선교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교에서 여객구역 및 거주구역(위생구역을 제외한다), 기관구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구역 입구에 투척용소화기 2개를 비치한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동영상에는 촬영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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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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