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6조 (두께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선인 유ㆍ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여 선박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치에 대한 두께측정을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두께측정의 허용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모든 의심지역2.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에 대하여 최소한 5곳3. 대표적으로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에 대하여 최소한 각 2곳4. 선박평형수탱크 내의 횡격벽에 대하여 최소한 3곳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측외판에 대하여 최소한 10곳6.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저외판에 대하여 최소한 10곳
②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 두께측정 장소의 수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별로 정하는 수에서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③선박검사에 따른 두께측정 시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판부위에 대하여는 연속측정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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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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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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