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5조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선박검사 신청 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1.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때2.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이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사고 이력(유ㆍ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관사고 이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관청의 장은 검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이 없는 때3.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의 기관이 기관사고, 기타의 사유 등으로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받은 때4.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이전 고속기관 개방검사 직후부터 유지되고 있을 경우 중간검사 시 개방검사. 다만, 선령 22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3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령 27년차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28년차 검사기준일 후 3개월 이내 1회는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8. 26.>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준비에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바목, 사목, 차목 및 파목에 대한 검사준비(차목 및 파목은 강선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가 있는 해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를 제외한다.
검사 준비를 할 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수검 일정과 맞추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