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7조 (복원성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인 유ㆍ도선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복원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복원성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이 아닌 유ㆍ도선(총톤수 2톤 미만 유ㆍ도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체 중앙부에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후의 선박검사 시에는 표시된 만재흘수선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