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9조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ㆍ도선의 선박관리평가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점수의 산정은 5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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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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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