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2조 (선박관리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할관청에서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선박관리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위원장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한다.
④제2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현재의 해당 지역 관할관청 담당자는 제외한다)2. 검사기관 소속의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3. 해양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또는 선원재교육기관 소속의 선박운항분야의 2급 해기사 이상 면허소지자4. 국책연구기관 및 사설연구기관 소속의 해사 및 선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단, 사설연구기관은 법인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관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평가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관할관청의 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img id="155943979"></img>
⑥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격기준을 갖춘 2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관할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⑧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관할관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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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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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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