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8조 (절연저항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1. 발전기2. 전동기3. 변압기4.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5. 전열설비6. 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효력시험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1. 발전기2. 전동기3.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4. 전열설비
삭제 <2020.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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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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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