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7조 (선박관리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제16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 시 고려사항, 배점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선원 등이 평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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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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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