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1조 (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관리평가 신청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선박관리평가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불복사유는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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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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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