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21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09-30 · 시행 2025-10-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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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현장조사제11조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제12조 화재, 폭발, 감전, 기계구조물파괴 등 현장조사제13조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제14조 혈흔형태, 흔적 등 현장조사제15조 문서 감정제16조 필적 감정제17조 인영 감정제18조 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제19조 감정서 작성제2조 감정제20조 생산자료폐기처분제21조 보칙제3조 감정관제4조 물체의 동일여부, 공구흔 등 흔적 감정제5조 물체의 비교 시험제6조 화재관련증거물의 감정제7조 전기안전사고 관련증거물의 감정제8조 기계구조물 파괴사고의 증거물 감정제9조 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증거물의 감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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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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