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5조 (물체의 비교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금속물체의 성분분석 시험은 발광분광분석기, 주사형전자현미경 등 분석기기를 이용한 무기물 정성, 정량 분석시험을 실시한다.
②금속물체의 기계적 성질 비교시험은 자성, 전기전도성, 비중, 경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융점, 비중, 산에 의한 부식성, 피로강도, 조직비교검사 등을 시행한다.
③비금속물체의 비교시험은 외관검사, 계측시험, 파단면 일치여부 검사, 오염상태의 비교검사, 구성물질의 무기 및 유기성분 비교검사, 물리적 성질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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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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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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