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5조 (물체의 비교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금속물체의 성분분석 시험은 발광분광분석기, 주사형전자현미경 등 분석기기를 이용한 무기물 정성, 정량 분석시험을 실시한다.
금속물체의 기계적 성질 비교시험은 자성, 전기전도성, 비중, 경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융점, 비중, 산에 의한 부식성, 피로강도, 조직비교검사 등을 시행한다.
비금속물체의 비교시험은 외관검사, 계측시험, 파단면 일치여부 검사, 오염상태의 비교검사, 구성물질의 무기 및 유기성분 비교검사, 물리적 성질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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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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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