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를 통해 물리적 폭발 또는 화학적 폭발 양상을 구분한다.
물리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재료(용기)의 외관검사, 파괴형태의 해석, 파단면 검사, 안전장치의 상태검사, 압력발생원인의 해석, 구조물 파괴원인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화학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물질의 확인 시험, 폭발현상의 조사, 점화장치 및 점화원의 해석, 폭발위력 해석, 부재의 재료시험 등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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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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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