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를 통해 물리적 폭발 또는 화학적 폭발 양상을 구분한다.
②물리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재료(용기)의 외관검사, 파괴형태의 해석, 파단면 검사, 안전장치의 상태검사, 압력발생원인의 해석, 구조물 파괴원인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③화학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물질의 확인 시험, 폭발현상의 조사, 점화장치 및 점화원의 해석, 폭발위력 해석, 부재의 재료시험 등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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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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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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