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은 감정물에서 육안상 관찰되는 혈흔 형태에 대한 검사, 혈흔형태의 분류 및 생성원인 추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행위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미약하게 식별되는 혈흔은 증강하고, 육안상 식별되지 않은 잠재혈흔은 검출하여 증강한 뒤에 형태를 분석한다. <신설 2016.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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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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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