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혈흔형태, 흔적 등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유혈 범죄사건현장의 혈흔형태분석은 현장파악, 혈흔형태 구분 및 관찰, 혈흔형태의 분류, 혈흔의 거동 및 생성원인 판단, 행위추정 및 행위의 시간적 순서판단의 순서로 조사하여, 현장을 재구성한다. <신설 2016. 7. 3.>
일반 범죄사건현장의 흔적분석은 현장파악, 흔적 구분 및 관찰, 흔적 분석의 순서로 조사하여 공구흔, 족적, 지문형태 등의 흔적에 대해서 형태분석, 대상물체 추정 및 동일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잠재흔적은 필요시에 검색, 현출 및 증강을 실시한다. <신설 2016. 7. 3.>
실험실 조건에서 추가분석할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수거하여, 실체현미경, 비교현미경, 3차원 현미경, SEM 등의 장비를 통해 정밀분석을 시행한다. <신설 2016. 7. 3.>
3차원 공간재구성을 필요할 시에,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을 스캔한다. <신설 2016.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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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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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