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2조 (화재, 폭발, 감전, 기계구조물파괴 등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일반 화재현장 조사는 피해건조물의 구조, 용도, 형태의 조사, 냉난방설비 및 집기류의 배치상태 조사, 전기배선상태의 조사, 연소흔적 등의 조사를 통한 최초연소 부분의 추정과 최초연소부분을 중심으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증거물을 수거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②차량화재현장 조사는 주변 상황조사, 유리창 파편검사와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증거물 및 자료를 수거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화원인을 판정한다.
③가스 폭발사고의 현장조사는 피해건조물의 구조상태, 전기배선상태, 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 집기류 등의 배치상태 등을 조사하고, 피해상황 및 주변의 가연물 열변형 흔적 및 유리창 파손상태, 벽체 붕괴상태 등으로 가스폭발 현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아 촬영 사진으로 증명하며, 가스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누설 및 발생과 관련지을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적증거자료를 수거 정밀 감정에 임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④폭발사고 현장조사는 피해발생지역의 피해물건상태조사, 구조물 및 집기류 상태조사, 폭발성격의 판정, 폭발물건의 확인, 폭발중심 확인,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물을 수거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⑤기계구조물 파괴사고 및 붕괴사고 현장조사는 피해물건의 상태 조사, 구조물 및 집기류 상태, 피해 기계구조물 이력, 설계검토, 운전상황을 파악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개정 2016. 7. 3.>
⑥감전사고 현장조사는 관련 시설 및 기기의 설치상태 조사. 접지상태의 검사, 누전회로 검토, 누전흔적의 확인, 관련 증거물 및 자료를 수거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⑦가스중독사고 현장조사시는 관련시설 및 기기의 설치상태 조사, 발생가능가스 종류 확인, 관련설비의 운전상태 확인, 발생가스 유동 유입경로 확인과 관련 증거물을 수거 정밀 감정에 임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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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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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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