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6조 (화재관련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배선기구에서의 누전 및 합선흔의 감정은 외관검사, 규격의 측정, 용융흔의 성상 및 조직관찰, 이질금속 성분검사, 전도성 측정등에 의한 단락흔 확인과 회로구성 상태의 검토 및 형성원인을 판단한다.
석유연소기구의 과열 및 출화여부 감정은 외관 및 분해 검사를 통한 가연물 부착 흔적, 이상연소흔적, 과열흔적검사, 화재시의 사용여부 상태 확인, 기구 이상유무, 안전장치 이상유무, 사용연료 누설여부 및 이상유무, 연결 전기배선기구의 이상유무 검사, 동일제품과의 비교검토 등을 시행한다.
전열기에 의한 발화여부 검사는 외관검사, 가연물 부착흔, 합선흔 및 과열흔 검사, 분해검사, 스위치 및 안전장치 상태검사, 보온 및 단열 가능성 검토, 동일제품과의 성능검사,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다.
가스연소기구의 감정은 외관 및 분해검사를 통해 연료가스 누설여부 확인 및 원인 규명, 배기가스의 누설여부 확인 및 원인 규명, 배선기구의 이상유무 확인, 폭발 및 출화 가능성의 검토를 시행한다.
기타 화재원인조사와 관련된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 열변형 흔적검사, 필요시 성분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감정을 시행한다.
연소된 차량의 화재원인 감정은 운행 및 운전상황조사, 연소상태 및 연소방향조사, 도어잠금상태 등 검사, 유리창의 파손상태 검사, 시동키상태 검사, 제동장치 및 핸들상태 검사, 내부 배선상태의 검사, 엔진상태 및 배기계통 검사, 연료 잔류물 검사 등을 실시 종합적으로 원인을 판단한다. <개정 2016. 7.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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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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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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