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8조 (기계구조물 파괴사고의 증거물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구조물 설계검토, 응력계산, 재료시험, 파괴상태 조사, 파단면 해석, 운전상태 검토 등을 통해 파괴원인을 규명한다.
②재료시험은 파손부재의 경도, 조직검사, 구성성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사용부재의 인장강도시험, 피로시험, 충격시험을 시행한다.
③파단면 해석은 외관검사, 부식여부 검사, 파단면적 해석을 통한 작용응력측정, 파괴기점 상태검사, 응력작용방향 해석, 피로파괴인 경우 필요시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파괴시점 추정 등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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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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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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