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8조 (기계구조물 파괴사고의 증거물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구조물 설계검토, 응력계산, 재료시험, 파괴상태 조사, 파단면 해석, 운전상태 검토 등을 통해 파괴원인을 규명한다.
재료시험은 파손부재의 경도, 조직검사, 구성성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사용부재의 인장강도시험, 피로시험, 충격시험을 시행한다.
파단면 해석은 외관검사, 부식여부 검사, 파단면적 해석을 통한 작용응력측정, 파괴기점 상태검사, 응력작용방향 해석, 피로파괴인 경우 필요시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파괴시점 추정 등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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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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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