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9조 (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증거물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사고현장의 시공(준공) 상태와 준공도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스캔자료를 이용하여 역설계하여 파악한다. <신설 2017. 8. 17.>
사고현장에서 수거된 부재의 파괴 형태 및 물성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검토한다. <신설 2017. 8. 17.>
설계 관련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 상태와 시공 상태에 차이(부재 포함)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마이다스 및 응용요소법 해석을 통하여 재현 및 검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붕괴원인을 판단한다. <신설 2017. 8.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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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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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