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7조 (인영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1. 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2. 용지의 상태3. 특수인영의 특징 제작과정 및 사용과정에 따른 영향4. 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본조신설 2025. 9.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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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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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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