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8개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