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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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시 확인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시 확인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검토기관장의 기술검토 의뢰 결과
2.지자체장 및 관계부서에 타법령 저촉 여부 등 의견조회 결과
3.법 제7조제1항 각호 기준의 충족 여부
②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시 계획서 상의 정보가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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